9건의 이혼법률변호사 업체 리스트 부천 원미구 도당동

부천 원미구 도당동 인근 이혼법률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천 원미구 도당동 · 업종 이혼법률변호사 외
부천 원미구 도당동에서 이혼법률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부천 원미구 도당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비용, 양육비소송, 부부상담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법률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전성주법률사무소 부천 이혼형사개인회생파산

부천 원미구 도당동 이혼법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7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2단지 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90-1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2단지 304호

위도(latitude): 37.5015415

경도(longitude): 126.7778409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햇살한스푼 가족상담센터 부천시청본점

부천 원미구 도당동 이혼법률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8-8 3층 햇살한스푼 가족상담센터 부천시청본점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8번길 27 3층 햇살한스푼 가족상담센터 부천시청본점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소심한상담소

부천 원미구 도당동 이혼법률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8 533동 7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44 533동 701호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승 이형기이혼전문변호사

부천 원미구 도당동 이혼법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4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9 201호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원 심리상담센터 부천본사

부천 원미구 도당동 이혼법률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62-4 로얄프라자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7 로얄프라자 402호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케어앤로인 부천상담센터

부천 원미구 도당동 이혼법률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김박사부부상담 전문크리닉센타

부천 원미구 도당동 이혼법률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 솔라리움 A동 6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05 솔라리움 A동 608호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SK 법률사무소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부천 원미구 도당동 이혼법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신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신중동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권하빈법률사무소

부천 원미구 도당동 이혼법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62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34 6층


FAQ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한 날(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네,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등 유책 사유로 인해 부당하게 파기 또는 해소된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 및 파탄의 원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