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도당동에서 추천 부부상담 9개 위치

부천 원미구 도당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천 원미구 도당동 · 업종 부부상담 외
부천 원미구 도당동에서 부부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부천 원미구 도당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비용, 양육비소송, 부부상담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케어앤로인 부천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위도(latitude): 37.5027793

경도(longitude): 126.7737168

부천 원미구 도당동 부부상담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SK 법률사무소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신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신중동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부천 원미구 도당동 부부상담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소심한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8 533동 7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44 533동 701호

부천 원미구 도당동 부부상담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김박사부부상담 전문크리닉센타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 솔라리움 A동 6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05 솔라리움 A동 608호

부천 원미구 도당동 부부상담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전성주법률사무소 부천 이혼형사개인회생파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7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2단지 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90-1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2단지 304호

부천 원미구 도당동 부부상담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승 이형기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4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9 201호

부천 원미구 도당동 부부상담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원 심리상담센터 부천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62-4 로얄프라자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7 로얄프라자 402호

부천 원미구 도당동 부부상담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햇살한스푼 가족상담센터 부천시청본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8-8 3층 햇살한스푼 가족상담센터 부천시청본점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8번길 27 3층 햇살한스푼 가족상담센터 부천시청본점

부천 원미구 도당동 부부상담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권하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62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34 6층

부천 원미구 도당동 부부상담

FAQ

부천 원미구 도당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재판 과정 중 언제든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 시에는 위자료 금액, 지급 방식, 향후 배우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