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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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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예: 가사조사관 면담, 법원 면접 조사)에서는 자녀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동석할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나 판사, 전문가 등이 자녀와 단독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부모에게는 면담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 합의 시 작성하는 합의서에는 합의금(위자료)의 액수와 지급 기일,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배우자에게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과, 합의 내용을 위반할 시의 위약벌 조항 등을 포함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조항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유 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기여분에 한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노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