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풍동에서 추천하는 8개 부부상담

덕풍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덕풍동 · 업종 부부상담 외
덕풍동에서 부부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덕풍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법률상담, 이혼가처분신청, 재산분할포기각서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8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8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덕풍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가정회복상담센터

덕풍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00 1206동 8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95 1206동 803호

위도(latitude): 37.5637312

경도(longitude): 127.1917417

덕풍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다솜심리상담센터

덕풍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30-7 성원상떼빌 301호(성산감리교회 내)

도로명주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04 성원상떼빌 301호(성산감리교회 내)


덕풍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덕풍동 부부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덕풍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덕풍동 부부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덕풍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덕풍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덕풍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심리상담센터 하남점

덕풍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06 힐스테이트 에코 미사 4층 4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85 힐스테이트 에코 미사 4층 405호

덕풍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정연구소

덕풍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00 힐스테이트 1206동 8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95 힐스테이트 1206동 803호


덕풍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내안에심리상담센타

덕풍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44 4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21 405호


FAQ

덕풍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으로 이혼이 확정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모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성을 양육권자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자녀의 성 변경에 대한 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성 변경은 이혼 신고 후 별도로 법원에 자녀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 상대방의 사기, 강박 등의 위법 행위가 개입되어 혼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위법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법 행위의 정도와 유책성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