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교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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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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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나 자녀 등을 면담하여 혼인 관계 파탄 경위, 자녀의 양육 환경, 재산 상태, 이혼 후의 계획 등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직접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특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 합의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자동 인상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물가 상승률이나 자녀의 교육 단계 변화에 따라 양육비를 자동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양육비 증액 소송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별개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