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이혼 경상남도 주약동 10곳, 리스트 보기

경상남도 주약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상남도 주약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경상남도 주약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친권 양육권, 가족상담, 이혼로펌, 전업주부이혼, 부부이혼, 이혼소송비용, 재산분할합의서, 이혼하기, 상간녀, 재판이혼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남도 주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가족상담협회 진주제1지부 진주가족상담센터

경상남도 주약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47-3 목산정형외과1층 권형진소아청소년과 내 진주가족상담센터&진주부부가족치료연구소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44 목산정형외과1층 권형진소아청소년과 내 진주가족상담센터&진주부부가족치료연구소

위도(latitude): 35.1832623

경도(longitude): 128.0680758

경상남도 주약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형사가사전문변호사

경상남도 주약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20-4 진주법조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경상남도 주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희망세상아동가족심리상담센터

경상남도 주약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780-10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평공원길11번길 8-5

경상남도 주약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변호사 전수진 법률사무소

경상남도 주약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17-3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5


경상남도 주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진주부부가족상담센터

경상남도 주약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770-10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로36번길 5

경상남도 주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경남가족상담교육원

경상남도 주약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28-2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54번길 15-2 2층

경상남도 주약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진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경상남도 주약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81-1 원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


경상남도 주약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금송 변호사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주약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3-5 301호, 3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7 301호, 302호

경상남도 주약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변호사강대승강성중법률사무소

경상남도 주약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81-1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4층

경상남도 주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라파아동가족상담센터

경상남도 주약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107-2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7


FAQ

경상남도 주약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의 심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가사 조사나 심리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당사자들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절차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부부의 합의를 유도하여 소송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